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꼭 살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를 적시하고있으며 들어가야할 필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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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는 소멸되나 사용자 측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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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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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정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명만 근무하는 사업장이시면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사용자 측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연차를 부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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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 계약직) 첫 달에 연차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0월에는 연차가 1일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에 말씀하여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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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춰업하면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겸직제한 규정이 적시되었을 것이고 사기업보다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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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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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다소높은 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할 때 적용대상을 정하기는 하나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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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 바뀔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4년 5월 2일에 15개를 받으셨으면 25년 5월1일까지 유효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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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하는데 실업급여 일수모자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입니다. 일수가 모자라시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위 요건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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