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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반영하나, 전년도 출금율에 따라 올해 산정된 연차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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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안시켜주려는 사장님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서도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한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하는 것이 제한되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사용자측에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등을 말하더라도 신경안쓰셔도 됩니다.만약 퇴사를 이유로 월급,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협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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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인지, 부당해고인지 등은 자세한사정은 몰라 별개로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검토해보면 30일전에 해고통보한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일주일 더 일을 할 수 있게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께서 거기에 합의하신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질문자님말씀대로 일주일 더 연장을해주어도 이주전 통보밖에 안되므로 해고증빙(녹음, 문자, 문서 등)을 가지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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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서 사용자가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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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진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고 시행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는 소멸됩니다. 이때 연차사용촉진은 법규에 따라 6개월전 3개월 전 통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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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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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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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홉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해보시고 없거나 어렵다면 회사 상관,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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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중 3시간 조퇴를 할 경우 꼭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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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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