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주 7일 근무로 인해 주휴 수당도 발생하고 휴일 근로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 수당도 나오고 휴일 근로 수당도 나오나요?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오면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에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외에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으로 발생하는 임금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별개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 수당도 나오고 휴일 근로 수당도 나오나요?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오면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니 발생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으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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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