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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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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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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기간도 향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병가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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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진정하시면 되며,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함게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것도 실제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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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정하였다면 1시간만큼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됩니다. 즉, 6시간 3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빼고 5시간 30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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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것처럼 중도퇴사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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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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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투잡을 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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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여름휴가와 같이 사측에서 장려는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도록 연차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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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받았더라도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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