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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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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2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만 1년이 됩니다.

  • 현 사업장은 만 1년 전까지는 매월 1개 휴가 지급

  • 만 1년 재직 시 연차 12개를 선지급하고 있는데요.

9월에 선지급 받은 연차를 전량 소진 후; 극단적으로는 9월~10월 내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다시 뱉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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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이를 정산한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 퇴직한다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는 선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므로 퇴사 전 전부 사용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지급하였는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x통상임금 만큼을 반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퇴직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9월 2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만 1년이 됩니다.

    • 1년 1일 일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그러면 연차휴가는 전체 기간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 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가능하니, 꼭 1년 1일 근무하고 이후에 퇴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