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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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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직원이 고객을 고발할수도 있나요

문의드릭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전화연결을 하다가 진행상황이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절차여부를 상담받던 도중 화가 나서 기분 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지역관할고용센터요.ᆢ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기분나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을 하지 않는 이상 직원이 고객을 고발하더라도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폭언, 폭행, 욕설, 공포심 조성, 협박 등을 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성을 지르며 기분 나쁜말투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