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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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ㆍ네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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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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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이점 주지시켜보시고 입금하도록하고 거부하면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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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벌대상입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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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며 그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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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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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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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퇴근 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부부 합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돌봄 등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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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ㆍ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되므로 말씀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하루 됩니다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ㆍ 로기 주거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퇴근 시 일일식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제한 임의 경우 2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이 일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ㆍ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약정은 법률에서 금지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말하여 해당 약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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