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월에 입사해서 당연하게 재계약 할려고 재계약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재계약이 무산됬다고 했는데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퇴직 당시 18개월 간 재직한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하지만 근무기간으로 보아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되므로 보통 7,8월을 근무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가져올 수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것으로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 종료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