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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여기서 근무일을 재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인 5.19.이 퇴사일이 되니 임금은 18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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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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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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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세 기재사유에 3번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상사와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산정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능 어렵습니다. 다마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조언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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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씁니다. 다만 명확한 증빙없이 구두로는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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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원천징수를 기타자영업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자가 맞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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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6개월, 1년씩 분할하여 계약했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되었다면 합산해서 산정합니다.다만, 2년 초과가 아닌 딱 2년이 되었을 때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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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납부 유예 상태 중일테이니 이 점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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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용 ㅠㅠ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므로 각 주차별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4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4주차 30시간이면 4주동안 총 7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9시간이므로 4주차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3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주차 30시간이면 3주동안 총 4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약정했을 때이며, 단순히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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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 이상 근로가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버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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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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