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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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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했는데, 자진퇴사로 퇴사하셨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데,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분명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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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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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급여를 직접와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대면요구하며 지급거부하면 14일 초과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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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안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일5시간 5인미만사업장 이고 9일일했으면 주휴수당포함9×5×10,030+8×10,030×25÷40=501,50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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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도 노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때문에 노조설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험설계사 노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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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생활 레지턴트 ,전공의 생활중에 페이는 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레지던트의 평균 연봉은 약 7,280만 원이며, 인턴은 약 6,882만 원입니다. 레지던트든 전공의든 많이받는것처럼보이나 근무시간 기준으로산정하면 적은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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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한 직원이 동일사업장 재취업시 기업 고용안정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하더라도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제도 이용이 가능하나, 단축근무 형태 계약을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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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20시간 근로하시므로 연차 적용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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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공제항목 맞는지 한번만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제항목은 말씀하신게 다이며 임금 관련으로 확실히 하시고싶다면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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