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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미성년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게 됐는데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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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기폐경 및 갑상선 염증? 혹?의심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 나이트 9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산재신청과는 무관합니다.산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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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너무 받아 금속노조 가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에 구제신청 및 처벌되니 회사에서 함부로 제재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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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합니다. 사장님처럼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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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운영위원 관련한 회사 취업규칙, 지침 등 내규에 수당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규 등에서 수당 관련이 변경되어 지급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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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본급을 반영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판단시 산입되지않으며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항목이 저게 다 라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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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내용이 기가막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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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라는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12,040*3 =288,960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다함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주휴수당 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4.30.이 급여일이기는 하나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고 14일까지 미지급 시 5.9.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마감으로 5월말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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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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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안내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배달업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이며 근로자로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사용 업체가 경제적문제로 부담스러워 채용여력이 되지않고 배달업자도 업체를 찾기 어려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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