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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11일이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1년 이상 근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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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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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출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소 불이익이 있는데,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4대보험 해지 문제가 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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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아 10%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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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성이 문제되어 보이나, A 점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휘를 하고, 급여 지급도 하고 지각, 결근 등 근태관리도 했다면 A점포사장에게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고, B점포 사장과 A점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A점포 사장이 B점포 운영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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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아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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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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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시급에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이 보전되어 있는 시급, 즉 휴일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명시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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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업무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에 손님응대, 설거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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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해놓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유효하며, 기재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액(포괄임금으로 미리 반영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수당보다 적다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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