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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른 직원과의 연봉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직원 간 위화감 조성, 조직문화 저해 등을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연봉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위법합니다.만약 연봉공개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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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이 12.31.까지였으므로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하시는 내용이나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고 만약 재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거부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액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단기계약직의 소득에 따라 어느게 유리한지 달라집니다.회사측에 한번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들으셔야 분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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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전제할 때 2021.8.5.~2022.6.5. 11일, 2022.7.5.~15일, 2023.7.5.~15일 2024.7.5.~16일, 2025.7.5.~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 한번 문의해서 연차 총일수가 몇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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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그러한 점에대해 취업규칙이나 합의를 해두길 권장합니다.손해배상책임을 물더라도 실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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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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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잔여연차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연차가 41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8.6일입니다.입사일 기준은 2023.11.30.~2024.9.30.까지 11일, 2024.10.30.~15일, 2025.10.30.~15일입니다.회사가 12일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문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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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사용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없이 임금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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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그러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작성을 해야 그러한 조항이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합니다. 회사에다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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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으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1년 이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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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필요하나, 24.1.1.자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6.1.2.까지 근로 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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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미만으로 근로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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