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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무시간 중 잠깐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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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때문에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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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제세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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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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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만 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0.25~0.85%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만60세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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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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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혜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0.9%가 아니고 0.25~0.8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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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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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나, 부당한 승진 누락이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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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 민증사본 왜 필요한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할 때도 신원확인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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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알바..민증사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할 때도 신원확인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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