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조치로 유급휴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지 변경, 부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유급휴가를 해줘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합적으로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