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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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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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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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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봐줘도되고 안봐줘도되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위법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이 정말 불가하다면 임금 지급받지않고 벌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필요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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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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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징검다리 연휴에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지정하였으나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내수진작효과는 미미하여 긍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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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 시 군가산점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때문에 여성이 군대를 간다하여 군가산점이 부과될 근거는 전무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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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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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허위구인광고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하고 또 해당 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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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하면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는 것이고, 8.15.은 질문자님의 정상 근로일이므로 2시간 조퇴한다면 연차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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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계약방식은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이므로 평가로 정규직채용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아무 언급이 없다면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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