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려는데 회사 주 은행이 부산은행인데 사유에 월세는 않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디에도 월세는 않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던데 부산은행 은 않된다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나 전세보증금이 이에 해당하며, 월세의 부담은 중간정산 사유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은행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인지 DC형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DC형을 전제로 관련 법률 시행령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부담 목적의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납부는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부담 목적의 경우이어야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이 문제인지 + 무주택자 요건이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부산은행)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중간정산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상이 가능하나, 월세 자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