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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쉼 없이 재계약 해서 야간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인 18개월 내 180일은 최종퇴사일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내 다녔던 직장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셨서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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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고 보통 주5일제 근로자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요건 충족되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계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시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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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영알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정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경우 그러한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의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쿠팡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야간에 일을 한다면 주간 아르바이트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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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측이 먼저 말하지않는다면 질문자님도 말 안하셔도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의상 만로전에 연장여부를 당사자 간 얘기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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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퇴직의사 밝힌 후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기간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있을 뿐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대상자도 아니니 사표내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혹 회사에서 출근안한다고 손해배상 운운해도 단순퇴사로는 의미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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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하면서 사이에 명절연휴를 넣으면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분할사용에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연차사용도 가능하나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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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귀에 이관개방증이 생겨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용노동청에 시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갑질 정황 또는 당사자의 인정 등의 문자, 녹취 등을 회사 내 사용자측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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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범위내라면 가능하나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한다면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직책을 별도로 부여하더라도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노조전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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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별 통상임금 x 8시간이므로 기본급, 상여금 등이 근속년수나 직급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다르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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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엄곅한 제한을 받게되고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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