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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의 착오로 과다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없더라도 다음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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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 시 재정산하여 연차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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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는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자발작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약고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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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의사 합의 하였는데 사직서 써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게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 시 할 수 있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기는 하나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다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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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해주는데 다른곳에 입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자격상실되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기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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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다면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만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퇴직금, 임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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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에서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라도 외부에 얘기를 하다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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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상조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3개월을 규정하였다하더라도 법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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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당일퇴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이시고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불이익 없으시니 당일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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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거의 모든사업장은 가입이 되므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이 발생하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고 사용자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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