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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려고 계단으로 오르다 숨졌을 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 대상이 되며 통근버스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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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얼마이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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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아무리 사내 메신저 대화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징계, 검찰 수사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만으로는 수사 중의 상황이 아니니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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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연차계를 내지않고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연차 사용 시 3일 전 미리 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요청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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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하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주요내용이 무엇이길레 재계에서는 반대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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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임금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게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금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아니라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축하격려금, 축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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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월에 1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 다음달 연차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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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적용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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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으로 바쁠 것같다는 사유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는 연차를 중복해서 가면서 직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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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도 산재 대상이되나 허리디스크 산재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류창고, 택백 분야 등이 아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정이 힘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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