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회사 내에 무단 결근을 한 분이 있는데 급여 삭감 항목에 이런 것 도 포함이 되는지 긍금 해서 문의 남깁니다!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바 -
1.무단 결근으로 영업 손해 (당일 미팅 일정/ 상품의 계약서 작성 일정이 아닌 안내 미팅),
2.개인 지급 품목에 관한 회수(워크샵 일정 후 대표 개인 카드로 단체티 구매),
3. 택시비 사용 회수(워크샵 일정 후 중간 지점에서 직원 하차 후 3인 택시 탑승 목적지는 회사 사무실/ 회사 카드 사용)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 하시는데 이런 항목들도 월급 삭감 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이 아니고 회사로 찍고 왔는데도 회사 카드 사용으로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피해가 구체적이지않고 추상적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번의 경우 단체티는 회사소유 비품에 해당하므로 반납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과 별도로 따로 청구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고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받을 비용이 있다면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