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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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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산 방식 변경, 출근기간 올림/퇴근시간내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서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어있다면 사용자측이 원래근무시간대로 정정하는거라 볼 수 있을것같습니다. 기존 8시 50분부터 18시 20분까지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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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지로 좋은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지로는 국외도 좋지만 국내도 좋은곳이 많고 날이 더우니 돌아다니기보다는 경치좋은 곳에서 풀빌라나 호캉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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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 제출서류인 건강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면접비 등 지급한다는 것이 없다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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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며 일시금을 받더라도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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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270일은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피보험 자격이 10년이상된 경우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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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고정된 출퇴근시간, 근로시간이 없기때문에 근로자측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하면 사측이 인정해주면 수월하나 안 해주는 경우 분쟁이 되며 문자 카톡 통화기록 메일 등 업무를 한것으로 보이른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을 했다는건 사측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준것으로보이니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주40시간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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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청일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일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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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단기로 반복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정도, 그 사유, 전 후의 업무 등을 검토하여 기간 전체가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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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과 정규직 직원과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해요! 똑같은거 아닌가요?? 임금만 틀리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뿐아니라 성과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장 큰건 고용 안정성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기간만료 시 자동 계약해지되나 정규직은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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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화든 문자든 퇴사 의사표시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직서 서면으로 확실히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전화로 하셔도되며 녹음은 꼭 해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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