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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두 번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벌금이 내려진다는 건 확답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나 두건 누적이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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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은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않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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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개인지병에 의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지병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힘드나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어느정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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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형식으로 알바를 하고있었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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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근로자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교육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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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원래 공휴일이였다가 없어지게된 이유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없어지기보다는 당시 정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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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있으나 사측에서 사직을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새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는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손해배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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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햏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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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의 재징계는 불가하고, 마찬가지 사유로 단순히 시말서 개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시말서를 쓰게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복된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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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상한 질문 올리시면 신고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제대로 질문 적어주시면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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