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제한에 대해 해당 사람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제 질의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해당 사람만 징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징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혹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이고 연차제한 외에도 다른 괴롭힘을 하려는 증거 예로 폭언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5.0
1명 평가
0
0
불리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 측에 요구하여 사측이 거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변경을 위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않아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0
0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에 대한 법률은 없으나 추후 노사 간 임금, 연차 등 분쟁 발생 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어 증빙이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5.0
1명 평가
0
0
3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이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5.0
1명 평가
0
0
대타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6식까지는 야간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 1개월 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30일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2
0
0
상조회 회비 공제에 대한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또는 근로계약 명시하지않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계약 시 구두로 얘기한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며 합의하셨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 예산, 물건 등을 근로자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 수행 중 홍보를 위해 빵을 나눠준 것이라면 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횡령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고는 해고사유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을 해야하나 근로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4.0
1명 평가
0
0
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수습기간 중 이라도 임금을 함부로 삭감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야하고 건설 가사 등 단순노무종시자가 아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한다면 수습 중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만 들어서는 나쁜 사업장인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한달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