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무 2년 후 자진퇴사+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2.02월 부터 2024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2024년 8월~10월 사무보조 일용직 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월은 상용직이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근무를 계약직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90일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10월 30일까지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하기 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를 하신다는 것으로 볼 때 형식만 일당제를 받고 실제로 기간제로 보이시므로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인정에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