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2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계약직]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07.20~2022.08.24 자진퇴사 후
2023.07.04~2023.08.04 계약직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달력상에 2022.2.5.~2022.8.24 / 2023.7.4.~2023.8.4.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을 당했으므로,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데.
두 회사간 간격이 커서 2년 근무한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관건입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