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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정보고 기관마다 공유되어서 일부 가입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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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 파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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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 외의 경조사, 여름휴가 등의 제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게 한다면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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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과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외 회사 내규에 고과평가 열람 권한이 있다면 가능하나 열람을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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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30.이 퇴사일인데 9.13.전에 퇴사해라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신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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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모집공고와 실제근무랑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되었던 조건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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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무 중 중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부여하지않는 경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의 처벌과 별개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5. 손님이 없었다하더라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하든 수면을 취하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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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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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당초와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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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오히려 데려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나 편들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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