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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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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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희망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단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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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셨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자 등 증빙을 갖고 사업주에게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되면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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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은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후자의 경우 퇴직시점이되야 퇴직연금 금액이 확정되기때문에 중간정산은 되지않고 적립금의 50%까지 한도로 일종의 대출을 받게됩니다.사유는 일반 퇴직금과 비슷하게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6개월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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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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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의 2차 통보의 경우 10월에 하게되는데 이때에는 사용자측이 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기로볼 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않아보이므로 사용자 측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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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월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예로 7.1.~7.31.근무한 것에 대해 8.25.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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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3일이상 또는 한달에 누계 7일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봅니다.다만 이때에도 해고절차는 준수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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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호 마목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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