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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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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예고도 없이 점심까지 연락 없다가 회사에 안나오는데 한달에 3번씩은 그러거든요.

기록은 다 있는데 잘라도 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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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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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가 있다면 이를 갖추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회에 걸친 상습적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정한 해고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결근 횟수나 경고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잦은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유가 중하다면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절차, 양정, 사유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입니다. 다만 가장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위하여는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잦은 결근을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준수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해보입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한달 3번 이상의 무단결근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고 절차, 양정 등의 정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3일이상 또는 한달에 누계 7일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봅니다.다만 이때에도 해고절차는 준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