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휴수당에 관해서 어쭤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정확하게 6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7일째에 일은 하지 않더라도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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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직원인줄알고 면접보고 근무를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셨나요?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하고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일입니다.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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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통해 남자를 뽑았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피해를 실제로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하기 한달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등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력은 없으나,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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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18개월 기준입니다 군대 생활하시면서 이미 다 지나간 상태일 것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짜리 계약직 근로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데요 군대 입대 날짜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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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부당해고 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 날짜는 당사자간 합의를 정하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먼저 퇴사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선 알짜만 다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 기간을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해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되는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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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당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5일 개근시에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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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근무하는데 주말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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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하는데 2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라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일단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면 절반은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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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계속 늦게 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지연 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반복된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간편하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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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조건 및 평균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 없다면 현 직장 7개월 이상이니, 달력을 보고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냥 현재처럼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일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66,04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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