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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신기한사장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0일정도가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단순히 20일 일을하고 받으면 일이 쉽겠지만 다다음주에 군입대를 예정중이라 물리적으로 20일을 채울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니 군대를 전역하면 다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정말 간절한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다시 180일 요건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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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18개월 기준입니다 군대 생활하시면서 이미 다 지나간 상태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짜리 계약직 근로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데요 군대 입대 날짜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기하세요 어떤식으로 해도 못받습니다
애초에 180일을 채웠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실제 노력을 할 때 받는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군입대면 180일도 못 채울뿐더러, 채워도 구직노력을 못하니 의미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군입대 등으로 30일 이상 일할 수 없었다면, 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역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역 후에도 군복무기간만큼 구직급여 신청 기간이 연장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