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0시간 근무하는데 2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주 10시간으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2대 보험 가입을 안해주셔서 그런데 나중에 그만두고 2대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2대보험료는 제가 다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예정된 자라면 2대 보험(고용/산재)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대보험이 무엇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 / 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10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

    합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대보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4대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때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라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일단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면 절반은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0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 권리가 보장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고용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0.9%씩 분담합니다. 근로기준법 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가입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과거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실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