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
합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