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통해 남자를 뽑았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구요

아웃소싱을 통해 남자를 뽑았고 3개월의 계약을 햤는데 3주를 일했는데 일이늘지않고 하라는것도 제대로 못해서 일이 딜레이 되었지만 꿋꿋히 알려주고알려주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서 면담후 그럼 3개월계약이니 남자구해질때까지 하시고 인수인계 후 그만두셔라 햇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관둬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요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실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다음 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상실을 미루고, 무단 결근에 따른 조치(임금 미지급, 징계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피해를 실제로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하기 한달전에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등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력은 없으나,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