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냥 식당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식당 알바생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거를 7일씩 3일 일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솔짇히 하루에 3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법으로 받는다해도 어떻게 말씀 드려 물어볼지 모르겟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 5일 이상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즘은 사용자도 주휴수당 요건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대상자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만약 대상자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식당이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5일 개근시에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토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3일이면 주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 3시간씩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 3시간분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가 정확히 몇 일인지 근로계약서와 최근 4주 근무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3시간씩 7일을 일하신다면 1주에 21시간을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동일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의

    주휴시간분은 비례 계산하게 되어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1주에 4.2시간 정도가 됩니다.

    대게 시급이나 일급, 월급에 주휴시간분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급 기준이라면 1주에 25.2시간분을 받으셔야 하고,

    월급 기준이라면 109시간 정도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7일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소정글로일은 7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는 무조건 휴일을 줘야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