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전에 회사에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금 퇴사 전이시라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2. 퇴사 전 반드시 서면 요청 추가 육아휴직(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을 문자·이메일·신청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회사의 거절 답변도 보관하십시오. 구두 요청만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서류등 꼭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위 본문내용처럼.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가능하니, 회사의 거절 답변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해당 관련 사업주확인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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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혹시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과 같이 합산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고전에 노무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입니다. 세전으로 둘을 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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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잠깐 파견근무 나갔는데 다쳐서 산재 신청시 사업장관리번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 소속 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현장 지원(출장)을 나갔다가 다친 경우라면 통상 본사관리번호(끝자리 0)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보수가 어느 번호로 신고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0번과 6번의 차이 - 0번(본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 본사 사무직 등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입니다. - 6번(건설일괄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6. 회사가 원도급으로 진행하는 여러 공사현장을 하나로 묶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번호입니다. 개별 현장은 이 번호 아래에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로 따로 관리됩니다.회사 담당자 또는 노무 대행기관에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보수총액이 어느 번호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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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유니폼 미세탁 후 반납 벌금 5만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세탁비를 선생님이 따로 지급하거나, 옷을 다시 가져오셔서 세탁하셔서 반납하면 될 문제입니다. 급여에서 함부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참고하세요.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금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해놓는, 위약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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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U 편의점에서 한 달간 207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주4일*8시간 했으므로, 32시간입니다.(32/5)*시급이 주4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했으면 동일한 금액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32/5)*시급이 주4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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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는 맞으나(부당해고일 가능성 큼), 구제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상시 5인 이하와 미만은 다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5인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5인 이하라는 뜻은 5인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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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쉬어도 왜 급여에서 임금이 깎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휴일을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므로,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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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을 내서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60시간 ÷ 20일 = 1일 3시간1주차부터 4주차까지 매주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위 계산내역 참고하시면 됩니다. 3시간*시급을 1주일 개근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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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증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금요일 이렇게 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서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2027년 8월 31일로 하셔도 됩니다. 2027년 8월 31일은 화요일이어서, 이미 주휴수당 발생조건 충족합니다./실업급여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시간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여러 세부 조건이 있으니, 고용센터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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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는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항목 이름이 아닙니다. 생활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생활임금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외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일부가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지방마다 조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직접고용 근로자만 대상인지, 위탁, 용역 근로자도 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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