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도시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도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곳의 조례는 시소속의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용역회사사람이 여기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고 다른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급여기준인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 그냥 월급만큼 주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에는 연차수당 약간의 보너스를 월로 12분할 한 것. 시간외수당등이 붙어있어서 복잡하게 됭어 있어서 퇴직금이 맞게 지급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현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리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것이나, 최저임금보다는 상향되어 결정됩니다. 시에 직접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 혹은 공공기관 성격 및 공기업 성격을 가진 곳에서 기간제 직원을 사용할 시 시의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하향되지 않으니 법에 위반되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 안에 미리 포함시켜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고, 만약 연차 사용시 실제로 해당 월에 수당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렇게 공제되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된 시간 만큼 연장근로할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하였다면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는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항목 이름이 아닙니다. 생활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생활임금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외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일부가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마다 조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직접고용 근로자만 대상인지, 위탁, 용역 근로자도 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되는 용역근로자라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두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고시의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