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도시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도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곳의 조례는 시소속의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용역회사사람이 여기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고 다른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급여기준인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 그냥 월급만큼 주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에는 연차수당 약간의 보너스를 월로 12분할 한 것. 시간외수당등이 붙어있어서 복잡하게 됭어 있어서 퇴직금이 맞게 지급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