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CU 편의점에서 한 달간 207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CU 편의점에서 약 한 달간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은 207시간입니다. 주 4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으며, 실제 출근 상황은 첨부한 근무표 사진과 같습니다.
근무하던 중 손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대는 일이 있었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점주인 여사장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그 손님과 관련된 문제를 막으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장님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이 계속 붙잡았고, 결국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두 곳에서 면접을 본 상황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가게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CU 편의점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총 207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했고,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 달만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한 경우, 제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