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CU 편의점에서 한 달간 207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CU 편의점에서 약 한 달간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은 207시간입니다. 주 4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으며, 실제 출근 상황은 첨부한 근무표 사진과 같습니다.

근무하던 중 손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대는 일이 있었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점주인 여사장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그 손님과 관련된 문제를 막으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장님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이 계속 붙잡았고, 결국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두 곳에서 면접을 본 상황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가게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CU 편의점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총 207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했고,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 달만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한 경우, 제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주4일*8시간 했으므로, 32시간입니다.(32/5)*시급이 주4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했으면 동일한 금액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2/5)*시급이 주4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이라도 한주 개근할때마다 6.4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