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황은 1년 육아휴직 후 애를 돌봐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어 자진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적인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전에 회사에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금 퇴사 전이시라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2. 퇴사 전 반드시 서면 요청 추가 육아휴직(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을 문자·이메일·신청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회사의 거절 답변도 보관하십시오. 구두 요청만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서류등 꼭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위 본문내용처럼.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가능하니, 회사의 거절 답변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해당 관련 사업주확인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육아로 인하여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과 회사에 휴직 연장, 근로시간 단축, 전환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