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궁금증 문의 드려요!!!!!

예전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맨처음에 4시간씩 일하다가 한시간 늘려서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세금 떼고해서 거의 110정도 받았는데 이번년도에 3월달쯤에 시간을 다시 줄이셔서 4시간씩 일하고 있어서 100만원도 안될때가 많아서 돈도 안되고 집하고 일하는곳하고 왕복 3시간정도 걸려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8월까지만하면 만기여서 8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고 거리가 멀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떤분이 퇴사할때 금요일보다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더 좋다던데 그럼 8월 말까지 말고 8월 마지막쯤 월요일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원래대로 요일 상관없이 8월 말일까지만한다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저는 면접보거나 하는것도 싫어하고 계속 옮기는것도 싫어해서 이 카페 다닌지 거의 5년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조금 사람이 줄었다고 제일 오래 일한 제시간만 더 줄이니 원래도 계속 그만두고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상태에서 그냥 일하는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퇴사할 예정이니 퇴사할때 팁이나 챙길수 있는건 다 알려주세요 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점부터 장거리였던 통근시간보다는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을 입증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금 만기 충족과 주휴수당 확보를 위해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5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최근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게시간 미부여분에 대한 임금 정산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는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기회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5년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해서는 퇴사전 한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퇴사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금요일 이렇게 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서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2027년 8월 31일로 하셔도 됩니다. 2027년 8월 31일은 화요일이어서, 이미 주휴수당 발생조건 충족합니다./실업급여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시간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여러 세부 조건이 있으니, 고용센터 확인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금요일, 월요일 중 어느날로 잡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원래 왕복 3시간 통근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위와 임금 감소 자료를 확보하고, 통근곤란은 사업장 이전, 전근, 거소이전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