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에 쉬어도 왜 급여에서 임금이 깎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이 일을 안 해도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임금 계산 원리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노무제공이 면제되더라도 정상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 통상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고정 급여 형태로 임금이 보전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무시간 외에 1일분의 유급수당이 독립적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기본 월급 209시간 안에 유급분 100%가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휴일 출근 시에는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추가 정산받는 형태로 귀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언 그대로 법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정한 것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하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해당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과 같은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즉,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날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광복절, 추석 등)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유급휴일이라는 말은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그 날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4. 따라서 유급휴일에 쉬어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이 지급(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차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쉬는 날'임과 동시에 '임금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적 ·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휴일을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므로,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해당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때의 임금 상당액을 보장받는 구조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여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공제 없이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5인 이상인 경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해당 규정이 근거가 되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임금계산의 방법이나 원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지급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