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유니폼 미세탁 후 반납 벌금 5만원

제가 cgv에서 근무 하고 유니폼은 라커룸에 넣고 세탁은 안 해놓은 상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cgv 측에서 유니폼 관리 미이행에 따른 비용 5만원을 급여에서 깎아서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비품 관리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별도 동의(퇴사 시점의 서면 동의 등)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차감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와 같이 5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관리비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반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정당성이나 위약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세탁비를 선생님이 따로 지급하거나, 옷을 다시 가져오셔서 세탁하셔서 반납하면 될 문제입니다. 급여에서 함부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참고하세요.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금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해놓는, 위약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니폼을 세탁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에서 5만원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