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사업장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음식점인데,
10월 6일쯤 근로자에게 이번 달 말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면 처벌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된 것인지 합의가 안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등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부당한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해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026..10.6에 2026.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일단 부당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만 해고일자(2026.11.1)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2026.10.6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하면 2026.11.7 이후 해고일자가 되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6. 해고통보로 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시면 해고예고수당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번달 말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이야기된 것이 해고인지, 해고라면 사유가 정당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는 맞으나(부당해고일 가능성 큼), 구제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시 5인 이하와 미만은 다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5인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5인 이하라는 뜻은 5인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4인 이하)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와 퇴사에 대하여 협의없이 10월말일까지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5인부터)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고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퇴사를 '권고'하시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하여서만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