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시 근로자가 직접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국민연금은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 4대보험은 직접 납부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를 꾸준히 사용하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회사 공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내용이 기준입니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건 왜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계속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이라면, 한달 단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무기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시 나머지월급을 몇일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명 안하신 거 잘하신겁니다. 서명했으면 연장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하거든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내용대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업주에게 위 내용 알리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가 삼일만 일하고 안나와요 이럴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정해진 날에,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현행법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면접을 강화해서 그러한 알바생을 걸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체라면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고용노동청 조사가 나오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에 한 번, 그것도 가벼운 사고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건설업은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이어야 적용 대상입니다.(산재 보험요율이 오르는 대상) 3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은 아예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에 지역가입자로 표기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으니, 인사과에도 문의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입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c형 지급 산정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디시형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함한다. 입니다. 디시형은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을 적립금에 포함합니다. 반면에, 일반 퇴직금이나 디비형 퇴직연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불리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시 사유를 꼭 솔직하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어떠한 사유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무관합니다.관련 노동법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사직서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적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또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