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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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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꾸준히 사용하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최근까지 연차사용 현황을 공지하면서

연차를 꾸준히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

이제부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은 안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는 최대 50% 이내로만 수당으로

지금한다고 계속 사용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회사 공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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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

    공지 수준에 불과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공고를 하였다고 하여 일정부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아니라면 추후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공지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