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나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어도 근무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은 노동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사전에 시급 감액에 동의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더라도 차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서면 계약서가 결여되었더라도 계좌 이체내역과 업무 카카오톡 자료를 동봉해 제출하면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임금 약정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