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유를 꼭 솔직하게 적어야하나요?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퇴사시에 얼굴보고 월급이 최저보다 적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대충 공부를 시작했다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해도 임금체불로 신고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사유를 적는거와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임금체불이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부나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어도 근무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은 노동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사전에 시급 감액에 동의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더라도 차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서면 계약서가 결여되었더라도 계좌 이체내역과 업무 카카오톡 자료를 동봉해 제출하면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임금 약정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어떠한 사유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무관합니다.

    관련 노동법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적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사유는 체불임금의 진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 기재 사항과 임금체불 신고와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사유를 무엇이라고 기재하든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적으면 좋겠으나 다른 사유를 적어 사직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