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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건 왜 일까요?

근로계약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건 왜 일까요? 물류센터 다닐때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었는데 일용직 단기 근로자가 아닌 사원인데도 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나 기타 현장에서 정규직·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매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월 단위 재계약)하는 이유는 크게 경영상 유연성 확보, 퇴직금 및 수당 관리, 체당금·정부 지원금 등 구조적 요구 때문입니다.

    물류센터는 물동량이나 계절성 물량 변화가 매우 큽니다. 매월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면,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해고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을 자연스럽게 종료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의 근태(지각·결근), 업무 적응도, 생산성 등을 한 달 단위로 짧게 확인하여,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고용 유연화를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1개월 단위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사유는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계약기간 변경, 근로시간 변경, 임금 변경 등)이 있다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사업주들은 근태불량 +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4.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려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계속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이라면, 한달 단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무기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 확보와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른

    재고용 여부 결정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등으로 채용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근무능력 등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