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입사취소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손해배상액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사전 입사취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입사취소를 통보하시고 마음편하게 다른 곳 취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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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리고 1년 1일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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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퇴사자의 여름휴가비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가기전에 그만두었다면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5월31일은 여름휴가 기간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별도 계약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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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라는 행위를 해야 해고입니다.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별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지고,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녹음하시고, 해고하는 거냐고? 되물으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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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4대보험? 떼고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대략 사업주와 근로자가 50퍼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50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국민연금 4.75%4.75%9.5%건강보험 3.595%3.595%7.19%장기요양보험 0.4724%0.4724%0.9448%고용보험 0.9%0.9% + 규모별 추가1.8% + 추가분산재보험 0%100% (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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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극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질문하신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불법외국인도 국내에서 일을 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급여의 크기는 개별로 약정하는 것이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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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늦게 취득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공제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달 가입을 한다면, 반드시 소급해서 최초 입사날짜로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시고, 당장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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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와 일한 시간과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5년 8월부터 퇴직예정일인 26년 9월23일까지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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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다 문제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시면 총합계 2.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 시켜 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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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거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그냥 거부하세요.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더욱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회사에서 위로금 제시를 하면 그때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달라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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