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회사 다닌지 9개월째인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규모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번달이 얼마 안남긴 했는데 이번달까지 하고 위로금 1-2개월치 달라고 하고 싶은데 좀 무리한 요청인가요? 아니면 9월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9월을 유급휴가 달라고 하고싶어요 위로금은 1개월 아니면 없는걸로..? 권고사직이 처음이라 뭐가 최선일지 어려워요 알려주세요ㅜㅜ 9월까지 일하는게 나을까요? 좀 쉬고싶기도 하고 빨리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낫나 해서요ㅜ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1~2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및 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용하면 좋고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하여 적정선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로금의 제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협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에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그냥 거부하세요.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더욱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회사에서 위로금 제시를 하면 그때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달라고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 몫이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름로 지급 여부와 수준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재직기간이 9개월인 상황에서 즉시 퇴사하기보다 9월말까지 유급휴가 형태로 고용관계를 연장하여 1년을 채운다면 법정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상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식과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협의를 통해 퇴직금 요건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안해 보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서면 정리를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를 우선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직을 결심하신 부분이라면 위로금 등을 최대한 많이 지급 받으시고 빠르게 퇴사 후 재취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되고,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 합의를 해도 됩니다. 회사와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