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달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월급에서 공제는 됐는데 자격득실확인이 안 뜹니다. 사장이 나중에 넣겠다고만 합니다.

지금 공단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 기다려보고 해야하는건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달에 4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지만

    2. 중도 입사자의 경우 대부분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합니다.

    3. 따라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4대보험 들어 준다고 했다면 다음달에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주니 걱정할 부부는 아닙니다.

    4.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가입을 한다고 하였으니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료를 월임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에도 4대보험에 그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늦게 취득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공제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달 가입을 한다면, 반드시 소급해서 최초 입사날짜로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시고, 당장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