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연휴에 특별수당을 안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하고 이사태로 그만두게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주15시간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안해주고 3.3%만 때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절 상여금의 경우라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3.3% 사업소득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수당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재기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 문제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시면 총합계 2.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 시켜 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수당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보면 모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3.3%를 공제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저러한 법규정들도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저러한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검토는 다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 전문가와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