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연휴에 특별수당을 안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하고 이사태로 그만두게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주15시간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안해주고 3.3%만 때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절 상여금의 경우라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3.3% 사업소득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수당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재기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 문제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시면 총합계 2.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 시켜 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수당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보면 모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3.3%를 공제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저러한 법규정들도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저러한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검토는 다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 전문가와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