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31일 퇴사자의 여름휴가비 줘야 돼요?

카페 매니저에게 2024년과 2025년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여름 휴가비 20만원을 5024년 6월에는 10일에 2025년에는 7월 10일에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명기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근로계약서에는 자필로 여름휴가비 20만원이라고 표기만 하고 지급일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매니저가 26년 5월 31일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거나 퇴사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니까 여름휴가비를 일할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이거 줘야 되나요? 줘야 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 줘야 된다면 그 근거 또한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도 아니라면 이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휴가비의 지급 관행이 휴가비의 법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비 20만원이 명시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자 조건이나 퇴직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일할 금액은 약 82740원입니다. 다만 지급일 재직조건이 확립된 관행이나 실제 휴가 사용조건을 회사가 입증하면 지급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전액 미지급보다 재직기간 비례 지급이 법적 위험이 적은 처리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 관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재직조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자에게 일할 금액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지급관행·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냐에 따라 지급의무의 근거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봉액의 종류에 구분 지어서 여름휴가비를 기재해두셨고, 지급일이나 지급조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름휴가의 지급은 여름휴가 당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시거나,

    그러한 조건 없이 연봉이나 월급액과 별도로 기재하여 두기만 했다면 기존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 당시에 재직 중인 자들에 한하여 지급해왔다는 근거를 찾아, 지급의 실제 관행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은 사용자께서 타당한 근거(실제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온 내역 등)을 내세워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가기전에 그만두었다면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5월31일은 여름휴가 기간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별도 계약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를 지급하긴 하되, 언제 정확하게 지급해야하는지,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등 관련한

    당사자간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거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여름휴가비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지급해온 관행이 있더라도 지급일 시점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경우 회사 내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그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