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31일 퇴사자의 여름휴가비 줘야 돼요?
카페 매니저에게 2024년과 2025년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여름 휴가비 20만원을 5024년 6월에는 10일에 2025년에는 7월 10일에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명기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근로계약서에는 자필로 여름휴가비 20만원이라고 표기만 하고 지급일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매니저가 26년 5월 31일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거나 퇴사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니까 여름휴가비를 일할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이거 줘야 되나요? 줘야 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 줘야 된다면 그 근거 또한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