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루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미리 통보한 경우),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그런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으니,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세요.연차휴가는 회사에서 거부하지 못합니다.위 사용으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0
0
시급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어느 날에 7시간 근무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6시간*시급 + 1시간*시급*1.5배 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0
0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해왔다면,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적어도 4개월치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 및 각종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그리고 1년내 지급한 상여금 분할 계산하여 포함됨)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0
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0
0
교촌 알바 주유수당 야간 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합니다.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없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합니다.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하니, 계속 근무중이라면, 첫째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세요.만약에 재직기간이 1주일 미만(6일)이고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0
0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180시간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타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법정 퇴직금 이외의 금품은 별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관련해 이슈가 있으니 세무사와도 상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두 해당합니다.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0
0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를 해서 답을 받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화나 직접 대화를 녹음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0
0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일하는 시간에, 또는 퇴근 후 근무가 아니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병원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먼저 병원에 문의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